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4가지 등 완벽정리 최신버전 신청후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최신버전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4가지 수급액 완벽정리 최신버전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경우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 워크넷 내 구직신청페이지에서 신청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5.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6. 구직활동 및 구직급여 지급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함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회피노력을 다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할 수 없어 이직하는 경우.
    단,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환계 확인 후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취득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하지 않는경우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사실확인 후 소급가입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
  1. 퇴사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후 제출
  5.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내 주변 고용복지센터 찾기)수급자격 인정 신청
  6.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4. 실업급여 필요서류

실업급여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 필요서류
  1.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해지하고 실업급여 자격을 취득하는 서류입니다.
  2. 이직확인서 :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해주며, 고용센터 → 정보조회 → 민원조회에서 제출 처리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구직확인 등록서 : 실업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급여통장 사본 :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로 쓰일 통장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5. 이 외 서류 : 신청시 추가서류를 요청줄 수 있습니다. (급여내역서, 사직서사본,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가 동일해야 다음절차가 처리됩니다.

예) 상실신고서 내 상실사유는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 이직확인서 상실사유는 사측사정으로 인한퇴사 : 사유가 상이한 경우 승인 불가.
이 경우 회사에 상실사유 정정요청을 해서 사유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

  1. 실업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이후인경우 66,000원
  2.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6.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 내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신, 출산, 육아
  2.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상병급여 수급받는경우 제외)
  3.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거소이전
  5.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6. 군대 의무 복무
  7.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혐의 진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경우 수급자격 없음)
  8. 재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 상태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한 이 가이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업 상황에서도 조금 더 안정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가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상태는 어떨까? 글 보러가기

Leave a Comment